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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어번역행정사

국가전문자격 · 행정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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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개요

외국어번역행정사 수행직무 BODY { FONT-SIZE: 10pt; FONT-FAMILY: Malgun Gothic; COLOR: #000000; MARGIN: 0px } P { MARGIN-BOTTOM: 0px; MARGIN-TOP: 0px; LINE-HEIGHT: 1.2 } LI { MARGIN-BOTTOM: 0px; MARGIN-TOP: 0px; LINE-HEIGHT: 1.2 } o 일반행정사 -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·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- 인가·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·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(代理) -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-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※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 o 해사행정사 -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o 외국어번역행정사 -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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