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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어학
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
한국산업인력공단
국가전문자격 ·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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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
응시자격 제한 없음(단, 1차 필기시험일 이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(120시간) 이수 필요)
시험 개요
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,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행을 위탁합니다.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경로 중 하나이며, 1차 필기와 2차 면접으로 구성됩니다.
다가오는 시험 일정
최신 일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- 시험 과목
- 1차 필기(300점): 1교시 한국어학(90점)+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(30점), 2교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(150점)+한국문화(30점) / 2차 면접: 한국어교원으로서의 소양 및 교육 역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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