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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뷰티·생활서비스
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
대한상공회의소
화장품법에 따라 도입된 국가자격으로, 맞춤형화장품 조제에 필요한 화장품법·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지식을 평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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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
응시자격 제한 없음(단, 정신질환자·마약류 중독자·피성년후견인·화장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)
시험 개요
화장품 분야 유일한 국가자격시험으로, 맞춤형화장품 혼합·소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합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이며(화장품법 제3조의4),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을 대행합니다. 이 자격을 취득하면 화장품법상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(경력요건)이 면제됩니다.
다가오는 시험 일정
최신 일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- 합격 조건
- 전 과목 총점의 60%(600점) 이상 &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
- 시험 과목
- 필기만 실시 — 화장품법의 이해(100점)·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(250점)·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(250점)·맞춤형화장품의 이해(400점), 총 1,000점 만점, 120분
응시료
100,000원 (접수수수료 1,200원 포함)
🎫 군장병·단체 응시 할인 등 추가 할인 여부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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