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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상공회의소
화장품 분야 유일한 국가자격시험으로, 맞춤형화장품 혼합·소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합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이며(화장품법 제3조의4),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을 대행합니다. 이 자격을 취득하면 화장품법상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(경력요건)이 면제됩니다.